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경사 이상현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경사 이상현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경사 이상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CCTV를 보고 싶은데 경찰관이 입회해야 보여 준데요.”,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여 상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CCTV 영상을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이 함께 오면 보여 드릴께요.”라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세요.

하지만 사실 잃어버린 물건 등을 찾기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분실자(정보주체)의 권리이고 업주 분들은 당연히 분실자를 위해 CCTV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라도 필요 최소한도 내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분실장소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분실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분실한 상점의 업주 등)에게 직접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분실물 관련 CCTV열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하세요. 시민 분들의 권리입니다.

재빨리 잃어버린 지갑도 찾고, 업주 분들은 고객분들 분실물 찾아드려 뿌듯하고 이건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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