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앙심' 공무원 폭행·불법 주·정차에 과도 위협 등 육체·정신적 고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27일 청주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서 기본 인권보호를 위한 재발장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무원이 됐지만 악성 민원이에 멍이 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27일 서원구청 건설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무원 폭행 사건과 일련의 무대응은 시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공무원 인권의 부재를 여실 보여 주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소송에도 모든 법적, 금전적 부담은 피해자인 공무원이 짊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치국가 안에서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 환경에 대한 공무 수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재발방지 안전·지원 대책 수립, 사법기관의 폭행 당사자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경우 직접 대면해야 업무 특성상 악질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은 감내해야 한다.

지난 4월2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마련, 필요시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4만6천79건으로, 2019년 3만8천54건 대비 7천575건(19.7%)이 증가했다.

# 공무원 폭행과 과도로 위협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청주시 서원구청에서 80대 민원인 A씨가 건설과 6급 팀장의 얼굴을 수 차례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5일에도 민원인이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를 던지고, 목에 과도를 갖다대며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비인도적인 모습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구청 1층 민원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여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무원에 악성 민원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례들이 해를 거듭해 수면 위로 올랐왔지만 실제 대응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송군는 악성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부서를 선정해 직원 폭언과 폭행에서 보호를 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휴대용 블랙박스 '웨어러블 캠'을 시범 도입했다.

공무원은 민원인의 '소통구'가 '분출구'로 되면 안된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하는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무원에 악성 민원인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인사혁신처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공무원 현원은 국가직 공무원 74만6천267명, 지방직 공무원(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36만2천355명이다. 퇴직사유 중 본인의 청원으로 직위나 직무를 해면하는 의원면직은 국가 공무원의 경우 1만3천93명, 지방자치 공무원의 경우 6천71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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