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최초, 유족회로부터 초청 받아

▲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오는 17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정운천,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국회의원이 오는 17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5.18유족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면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단체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제도적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상황이라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여기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5.18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절절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다닌 노력의 결과로 5.18단체와 여야가 함께 터놓고 대화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기회가 됐다. 

이런 영향에 힘입어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현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가 완결됨에 따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보도자료에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도 “과거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당도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분의 민주화 정신를 계승해 새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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