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충북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서 '사회적 혼란 우려' 철회 결정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교수 유력…추천 위원 7인 인사 검증 중

▲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철회 입장문에서 철회 요구는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무거운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의회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치경찰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 제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 자치경찰조례는 입법 초기부터 후생복지 등 지원 범위를 두고 도와 충북경찰 간의 신경전으로 시작했으나 도의회로 넘어가서도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혼란이 가중돼 왔다.

수정에 수정을 거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지사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가 오는 14일 원 포인트 임시회까지 앞두고 상황에서 극적인 재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황규철·이옥규 의원 등 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회의를 갖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자치경찰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이 지사는 철회 입장문에서 "철회 요구는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무거운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제16조(후생복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현명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조례와 관련해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되는데 도의회와 경찰, 도민에게 송구하다"며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철회 요구는 도의원 32명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치경찰조례는 도의회에서 통과한 안으로 결정됐으며 도의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리지 않게 됐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자는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충북도 추천)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충북도의회 추천) ▶고숙희 대원대 총장(충북도의회 추천) ▶이현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충북교육청 추천) ▶윤대표 전 총경(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유재풍 변호사(위원 추천위원회 추천)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이다.

현재 추천 위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 인사 검증 완료 후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남기헌 교수가 유력하다는 평이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이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경찰청 간의 갈등으로 도민들이 걱정했으나 앞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위해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 생활밀접 치안 업무를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성이 기본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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