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픽사베이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해당된다.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대상은 입원치료비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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