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제한 없이 만 65세 이상 도내 거주자 대상 매달 10만원 지급

▲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서 충남도 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 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희생된 사람의 유족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한정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수혜 대상에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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