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시행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까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증평군에 등록된 이륜차는 2천110대이며, 이중 중·소형 이륜차 63대를 포함해 총 98대가 올해 정기검사 대상이다.

검사주기는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검사주기는 3년)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등이다.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관내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