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등 각 상임위 의안 심사

▲ 청주시의회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제61회 임시회를 개의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8건), 동의안(9건) 등이다.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안건으로는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이 진행된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는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동의안에는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등이 제출됐다.

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다.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