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다른 시·도 방문 금지 권고
방역수칙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2주 집합금지
수칙 위반자 재난·생활지원금 등 지원 제외 추진

▲ photo 픽사베이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26일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운영, 식당·카페,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조치는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일부 분양 방역은 강화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타 지역을 방문하면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PCR)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전수 검사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해 시행하기로 했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다른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도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책임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시행이다.

사업자나 개인 등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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