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안장헌 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승격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명시했다.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안 위원장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여부, 남북교류와 협력,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에 지방정부 역할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주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심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충남과 북한이 인적·물적교류가 이뤄지고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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