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 중앙회 충북지회, 도청서 집회 가져 업종별 집합금지 형평성 요구

▲ 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가 충북도청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형평성에 불만을 토로하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정부의 유흥주점 영업 금지로 업계를 말살 시키는 조치를 멈춰달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치한 유흥주점 강제 휴업에 몰린 업주들이 생존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는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내놓은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쉬다가 주점에 가면 감염을 시작하나"며 "접객업소 간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역 대책에 신뢰를 갖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대출에도 제외해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용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족들을 보다못해 뛰쳐나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업주들의 소식은 절망이 뭔지 실감케 한다"고 토로했다.

또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명하는 이들도 많다"고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래연습장과 일부 체육시설 등은 일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흥주점들은 호황기인 연말은 물론 지난해 3월부터 무려 3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해 배를 곯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집합금지 중단과 업종별·업태별 방역기준 형평성 유지, 강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및 휴업 기간 중 재산세 및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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