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성폭력·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 범죄 제외
법무부 29일 정기 가석방 예정

▲ 법무부는 1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를 가석방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교정당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3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로 가석방을 조기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 18명, 충주구치소 11명, 청주교도소 9명 등 총 38명의 수형자가 가석방했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기·장기 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교정시설(오전 8시 기준 누적 확진자 1천249명)의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로 수용밀집도를 낮춰 또 다른 교정시설 옮겨붙는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하기로 했다.

특정 감염병 유행 시기에 불구속 수사·재판, 노역 집행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조기 가석방 외에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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