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가정돌봄 어려운 상황만 긴급보육 권고

▲ 청주시는 오창읍 당구장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30일부터 전체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시행한다./충청뉴스라인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685곳 전체에 휴원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에만 의무적인 시행이 적용되나 시는 최근 오창 당구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당구장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증가하면서 오창읍의 어린이집 89곳은 28일부터 이외에 지역은 30일부터 휴원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맞벌이 등 불가피하게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지 못할 경우 긴급 보육을 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 등원 자제 ▶외부인 출입 금지 ▶특별·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제한 ▶의심 증상 및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시설 방문시 등원 제한 등이 조치된다.

청주지역은 지난 2월 22일 첫 확진 후 14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사망자는 1명이다.

최근 청원구 오창읍 A당구장발 연쇄 감염으로 접촉자와 방문 손님들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 오창읍 소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을 시행하다가 6일간 32명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29일 0시부터 청주시 전역으로 2단계 수준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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