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6일 시 보교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곳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서류심사와
블라인드 면접,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위탁운영자들은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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