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 강력 투쟁 예고 ‘파장’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회장 윤현돈)가 20일 오전 '국립공원을 해제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태안군청 중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 국립공원 추진기획단에서 2년여 용역을 통해 지난달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체 면적 37만7019㎢ 가운데 단 4필지(1550㎡)만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가 읍·면지회까지 구성되고, 태안군도 자체 용역을 위한 1억 원 긴급 예산 편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 구성했다. 이어 성일종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와 관계 부처에 군민들의 의견을 제기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게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더욱이 종전에 해체한 투쟁위원회처럼 강경 일변도가 아닌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주민들 앞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전국 국립공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체 면적 37만7019㎢ 가운데 단 4필지(1550㎡)만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 총량제 이상유지 ▲ 편입(본전가치가 높은 곳) ▲ 해제(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 ▲ 과학적 평가(생태기반평가, 편입적합평가, 해제적합성 평가) ▲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지차체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현지 검증) ▲ 2차 구역조정 기준을 보완 및 조정 등의 원칙을 밝혔다.
태안군도 긴급 예산으로 자체 용역조사를 통해 ▲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 항·포구 배후지 해제 ▲ 항·포구 어항구역 해제 ▲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 임야 등) 해제 ▲ 주민 요구지(임야 등) 해제 ▲ 몽산포 구(舊)공원보호구역 해제 ▲ 임대 도유지 해제 ▲ 공원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등을 이뤄냈다.
윤현돈 회장은 "태안군이 주민협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용지로 원북면 신두사구(458,813㎡)와 장안사퇴(13,000,000㎡)를 신규 편입지역으로 결정했다"며 "환경부 총괄협의회는 신규 편입지역에 추가해주고 그 만큼 해제해 주는 빅딜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공원조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왔으나 이번에 공개된 제3차 조정안은 10년 동안 하염없이 기다려온 국립공원 지역 토지주 또는 거주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라며 "환경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수십년간 제한할 뿐 법적 제도적 보완은 안 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환경부를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부는 국무조정회의를 즉각 수용하여 부처 간 총량제 조정회의 개최하라 ▲ 환경부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전면적 토지매수 단행하라 ▲환경부는 명품해변 및 유원지 개발법 즉각적으로 복원하라 ▲환경부는 국립공원조정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라 ▲환경부는 어항지역 경계부 공원해제 단행하여 지역경제 회복 시켜라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추진단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 조정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가한 결과 어느 공원은 한 필지도 해제 구역이 없는 곳이 있는 곳도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우 4필지가 해제되는 용역안은 사실이다"라며 "평가 원칙대로 나온 결과로 9월말까지 공람과정에서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이의신청이 많았지만 현재로는 태안군이 지역협의회 통해 빅딜(해제 예정지의 대체토지 신두사구, 장안사퇴) 내용을 확정해 환경부 총괄협의회에 올려 관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