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결의…청주지방법원·청주시에 전달

▲ 청주시의회는 19일 건의문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업체 (주)클렌코의 불법 과다소각에 대한 공정한 법원의 사업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업체 (주)클렌코의 불법 과다소각에 대한 법원의 사업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19일 건의문을 통해 "소각시설로 인근 주민의 희생에 대해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허가 취소 소송에서 공정한 판결로 북이·내수 주민을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이면에 1999년 첫 소각업체가 들어선 뒤 여러 업체가 줄줄이 들어섰다. 클렌코는 2006년 설립됐으며 이들 업체들이 소각하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에는 북이면 경계에 1km 밖으로 소각장이 도 조성됐다"고 전했다.

특히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산 배출해 허가 용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이지역의 암 발생률은 2012년 부터 5년간 청주시 평균의 2배가 넘는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청주시의회는 "클렌코 과다소각은 문제가 적발돼 전 임직원이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선고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어 2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전국 소각장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부터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채택하는 등 훼손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는 별도의 건으로 지난해 8월 소각로 불법 증설·가동을 이유로 클렌코에 폐기물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재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2월 3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시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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