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문위, 법적 검토 필요

▲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조례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끝내 충북도의회 상정을 보류했다./청남대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찬반 갈등의 불씨였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놓고 충북도 행정문화위원회는 조례안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조례안 상정 보류로 시민단체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실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의견 수렴 토론회를 통해 조례안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조례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충북도에 또 다시 떠 넘겨진 셈이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사 의 상정 보류입장을 내고 "제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 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가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로 발생해 도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행문위는 "조례안은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했다"며 "상정과 별개로 도가 행정행위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못된 안내문이나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제강점기 충북도내 친일 잔재물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에 있는 친일 잔재물뿐 아니라 현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민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문위는 "토론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관광객에게 보여주자는 의견과 5·18광주 시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사무인 관광사업의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에 대해 법조계 의견도 수렴했다"며 "그 결과 조례를 제정하면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충북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 요구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철거 방침을 세운 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정 보류된 조례안과 행문위 권고한 내용 등을 논의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로 25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이 조례안에는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과 제외 대상이 명시됐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하도록 했다.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논쟁이 급물살을 타면서 찬반 의견이 확산돼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임영은 위원장(민주당)과 이옥규 부위원장(국민의힘), 박상돈(민주당), 심기보(민주당), 오영탁(국민의힘), 육미선(민주당)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31석 중 민주당 27석,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4석이 포진하고 있다.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주 문의면에 조성해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로 관리권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했다.

충북도는 역대 대통령 동상,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 조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6개 산책로를 조성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