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일까지 본회의장·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 최충진 청주시의장이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58회 임시회 개회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안건으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 의원 발의안이 진행된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다.

동의안으로는 ▶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공공토지비축사업) 채무보증 동의안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의견제시의 건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9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의안을 심사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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