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실내외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나 청주시는 실내외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미착용한 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에만 해당된다.

이 밖에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제외된다.

특히 규정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