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계도, 미착용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괴산군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대중교통·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다.

이 밖에도 실내 시설·다중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금희 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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