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고액 상습 체납장 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오는 연말까지 추진한다./충청뉴스라인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60일이 지나 체납액이 30만 원이상 차량 7천400여대(90억6천400만원)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 과태로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8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다가구 주택·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확인한다.

번호판 영치 체납자는 과태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담당 부서에 방문해 소유자 확인절차 등을 거쳐 반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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