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4분기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추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4분기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9월 말 2만1천495건 6억3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납세자 무관심, 사망·해외 거주 등 환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엊 미환급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 등을 받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도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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